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원고:소장제출>사무관 등:소장심사>피고>1담변서 불제출(자백답변),2답변서 제출(부인답변)-재판장:기록검토,사건분류-변론기일,[준비절차 1서면에의한준비(준비서면공방)2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조정절차1조정담당판사2수소 법원직접조정]-집중증거조사기일>판결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
재심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후 중간판결, 재심인용, 재심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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