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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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2.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이행의 소에는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3.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다음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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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의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 재판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특별한 경우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
  •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리의 진행
  • 가. 변론준비기일
    1.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나. 변론기일
    1. 변론기일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 다. 변론종결
    1.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4.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료

1. 민사소송의 판결
  • 가. 소송의 종결
    1. 종국판결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5. 소송의 취하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나.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 다. 판결의 경정 및 확정
    1.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2. 불복
  • 가. 상소
    1. 상소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2. 항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상고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5. 재항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

  • 나. 재심
    1. 재심

      재심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재심 종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후 중간판결, 재심인용, 재심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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