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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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처리절차 흐름도

소청제기

  •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
  • 불문경고 등 기타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
  • 접수방법 : 방문,우편,FAX,인터넷 등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접수

  • 보완1. 직권보정 보완
  • 보완2. 7일이내 보정 요구 보완

다음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

  • 답변서 제출기한 : 14일

다음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답변자료 검토

다음

처분청 답변서 부본 송부

소청인

다음

심사기일 지정통지

  • 소청인(대리인)
  • 처분청(처분청 대리인)

다음

사실조사

서류·현지조사·기타

다음

조사보고서 작성

  • 원처분, 소청이유
  • 증거 및 조사

다음

  • 작성·검토·결재

심사

  • 요건심사 : 소청제기기간,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 대상, 소청관할 검토
  • 본안심사 : 징계절차, 사실관계, 법령적용, 징계양정검토
  • 심사조서 작성
  • [심사종결]
    취하 : 심사결정 전까지 소청취하 가능

다음

결정

  • 각하
  • 기각
  • 취소 또는 변경
  • 무효(부존재)확인
  •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 이행
  • 1.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2.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다음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소청당사자 표시
  • 결정주문
  • 결정이유 명시
  • 1. 송부:소청인(대리인) 처분청(대리인)
  •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 *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 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 대상 담당부서 연락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법무팀 062-380-46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 대상 연락처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044-203-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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