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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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대상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 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청구방법

제기기간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 소청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도달주의)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③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④ 징계의결서 사본
    5.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6.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1.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③ 처분사유설명서
    4.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제출방법
  •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청심사 청구」란을 이용하시거나, 자료실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바로가기]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조직복지과 법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월, 수, 금) 8:30~17:30, (화, 목) 9:00~18:00에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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