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