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절차 1.소장접수 2.소장심사
원고~소장접수:보정권고(참여사무관),원고~소장심사:보정명령(재판장검토사항),원고~담변서검토:답변서송달(준비명령 동봉)
피고~담변서검토:구체적답변(추가서중)요구,피고~소장심사:소장본부송달(사건유형별 소송진행안내서 포함)
피고절차 1.답변서제출 2.답변서검토
쟁점정리(소장,답변서)주장, 입증자료의 제출:재판장기록검토,사건분류
1.석병준비명령:쟁점정리,증거신청촉구 2.기일전 증거조사:사실조회,검증,감정(촉탁),문서송부촉탁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방식):가급적1회종결,조정및화해시도
1.준비절차 속행(예외):쟁점정리,증거신청촉구
2.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원고의 청구원인 개요 진술,재판장의 쟁점 확인,가급적 1회심리 종결
판결선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제기기간 내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장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송달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절차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의 구속력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으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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