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
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
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불복 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
야합니다.
- 위원 자격
-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③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 자격 제1항과 제2항의 위원 5명 이상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