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공포 자치법규 목록
대상 소명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HIT 7600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