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청구서,신청서 제출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1.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8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송달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송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전자우편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 안내

심리기일 안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기일 안내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합니다.

재결서 송달

재결서 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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