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 항목: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처분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생활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등
참고 1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①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②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 2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1.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인, 회사, 사립학교,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4. 재심판청구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