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
행정심판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행정심판의 특징(민원, 소송과의 차이)
-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편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는 권익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