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 신뢰로 열어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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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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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법 안내

담당

절차

주요내용

주관부서

1. 입법계획의 수립

  • 기본방침 결정(교육감 또는 국장 결재)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참조

2. 관련부서(기관) 협의

  • 중앙부처·관련부서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를 선행
  • 조례 제·개정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예산부서와 협의)

3. 입법안 작성

  • 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안 편집기 활용 권장)

4. 입법예고

  • 공보 게재요청 및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게시(20일 이상 공고)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성별영향평가(인성생활교육과)
  • 입법안에 규제 있을 시, 규제영향분석서 포함 공고

규제완화위원회
(조직복지과)

5. 교육규제심사

  • 자체심사 후, 규제대상에 한하여 조직복지과에 심사요청

주관부서

6. 법제심의 의뢰

  •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조직복지과에 심의 의뢰

법제심의위원회
(조직복지과)

7.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주관부서에서 출석하여 제안설명(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8. 법제심의 결과 통보

  • 조직복지과 오른쪽 화살표주관부서

법제심의위원회
(조직복지과)

9. 입법안 확정

  • 규칙안 공포 오른쪽 화살표 15번으로
  • 훈령안 발령 오른쪽 화살표 16번으로

10. 조례안 시의회 제출

  • 주관부서 오른쪽 화살표 조직복지과(자치협력팀)

시의회

11. 교육문화위원회 심의

  • 주관부서에서 출석하여 제안설명(해당 국장 또는 담당관)

12.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의결된 안건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

조직복지과

13. 주관부서로 통보

  • 조직복지과 오른쪽 화살표 주관부서
  •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요구(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조례 수정가결 시, 법제심의 재심의 요청 오른쪽 화살표 6번

14.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재의요구 없으면 조직복지과 오른쪽 화살표 시의회로 조례번호 부여 요청

15. 공포예정보고(조례·규칙)

  • 조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규칙: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6. 공포·발령

  • 조직복지과 오른쪽 화살표 시청으로 공보 게재(조례, 규칙) 의뢰(매월 1일, 15일 정기 공보 발행)
  • 조례, 규칙 오른쪽 화살표 공포
  • 훈령 오른쪽 화살표 발령(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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